실행단계에 들어선 조선반도비핵화
- 6자회담2.13합의의 내용,의의,전망 -
태석신(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필자의 철자법을 살렸음=대동연구소)
〈 차 례 〉
본문
【첨부문건】조선반도비핵화와 동부아시아신질서
자료1:조선반도핵문제의 경위
자료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2006년 10월 3일)
조선반도핵문제를 론의하는 제5차 6자회담이 2007년 2월 13일 타결되여 《9.19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를 채택하였다. 조선반도비핵화가 론의의 단계로부터 실행의 단계에로 넘어감을 고한 획기적인 진전이다.미군의 조선반도 핵무기배비에 의하여 발생한 조선반도핵문제가 50년만에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되였다(조선반도핵문제의 경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조선반도비핵화와 동북아시아신절서)참조). 본론고에서는 2.13합의의 내용과 의의,전망에 대하여 론한다.
합의내용
전 7장으로 구성된 2.13합의 제1장에는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해 상호 조률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되여있다.
제2장에서는 초기단계조치로서 5개 항목을 규정하고있다. @조선은 핵시설을 봉인 페쇄,국제원자력기관(IAEA) 와의 합의에 따라 IAEA요원복귀초청,A조선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을 6자회담참가국과 협의,B조미는 량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개시,미국은 조선을 테로지원국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개시,조선에 대한 대적성국교역법적용를 종료하기 위한 과정진전,C조일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을 목표로 대화개시,D참가국은 중유5만톤상당의 대조선긴급에너지지원을 개시 가 그 내용이며 60일 이내를 시한으로 하고있다.
제3장에서는 @조선반도비핵화,A조미관계정상화,B조일관계정상화,C경제 및 에너지협력,D동북아평화안보체제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3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제4장에서는 《다음 단계》기간중에 조선측 핵시설무능화(disabling)와 중유100만톤상당의 대조선 경제,에너지,인도적지원의 제공이 지적되여있다.
제5장에서는 초기단계조치이후의 6자외상회담개최합의에 대하여 밝히고 ,제6장에서는 상호신뢰증진을 위한 긍정적조치,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전을 위한 공동노력,별도 포럼에서의 조선반도항구적평화체제협상을 재확인하고,제7장에서는 다음 단계 행동을 협의하는 제6차회담의 개최일정(3월 19일)에 대하여 언급하고있다.
주목점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제2장의 @,A항목만이 초기단계리행조치이고 기타 조치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라는것이 아니라,5개 항목이 다 6자회담참가국이 《병렬적》으로 취해야 할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조치라는 점이다.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제1장에서 규정된바와 같이《〈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해 상호 조률된 조치》라는 점은 두말할것 없다. 상세하게는 후에 거론한다.
다음으로 6자회담의 진행방식과 실무그룹의 위상 등 금후 수순이 대략적으로 확립된 점이다.금번 합의에서는 초기단계조치의 내용과 시한을 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개요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실무그룹회의에서 론의하고 그러한 론의에 기초하여 개최일정이 정해져있는 차기 본회담을 열것,등을 결정하였다.이 모양에 맞추면 차기 6자회담에서는 실무그룹에서의 론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 단계》의 내용과 시한을 정하고 《다음 다음 단계》에 취해야 할 조치의 개요를 제기하고 차차기 본회담 일정을 결정하게 될것이다. 그간에는 당연히 실무그룹회의가 구체적토의을 선행하게 된다. 응당 각단계 제조치의 리행이 전제로 될것이지만 1994년 조미 제네바합의에 비하여 내용이 투명해지고 있으며 금번 합의된 6자외상회담개최와 더불어 비핵화과정의 속도를 높일수 있음을 기대할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취해질 조치가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른 상호조률된 것임을 대원칙으로 하면서도 실무그룹 사이의 진전 격차가 전체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취하지고있다.각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립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불모의 전체회의》라는 형식으로 시작한 6자회담이 착실한 진전을 위한 메카니즘을 확립해가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핵무기의 문제와 핵시설의 문제를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핵시설의 해체
우선 핵시설의 문제이다.조선의 핵개발은 원래 전기생산,발전을 위한것이다. 1970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달성하고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유자원이 없는 조선이 우라늄자원의 활용을 모색하는것은 당연한 추이였다.그러나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핵무기개발의혹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조선측은 실용단계 직전에 있었던 흑연감속로시스템을 포기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경수로시스템을 채용하기로 한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4년 조미 제네바합의인것이다.
1994년 당시 조선은 5000㎾급 실험로를 가동시키고 5만㎾급과 20만㎾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있었다. 이와 함께 2003년경에 200만㎾규모의 원자력발전능력을 보유할 전망계획을 가지고있었다. 조미제네바합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미국측이 100만㎾급 경수로 2기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1기째 경수로가 완공(2003년예정)할 때까지 가동중인 실험로과 건설중인 원전을 포기하는 보상으로서 중유 50만톤을 대체연료로서 무상제공할것을 정하였다. 중유제공에 대한 조선측의 리행사항은 핵시설 동결이였으며 경수로제공에 대한 그것은 핵시설 해체였다.
금번 합의에서의 핵시설 페쇄 봉인은 핵무기의 원료로 되는 플토늄을 그 이상 생산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이지만,앞서 본 원자력의 평화리용에 관한 문제는 1994년 당시의 그대로 남는다. 금번 회의과정에서 200만㎾라는 수치가 조선측의 황당한 과대요구인것처럼 일부에 보도되였으나 200만㎾라는 수치는 14년전부터 론의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금후 흑연감속로시스템 포기에 대한 보상의 기준으로 되는 수치이다. 9.19공동성명에 한국측 200만㎾송전제안이 명기된것도 200만㎾라는 수치가 6자회담에서 벌써 론의대상으로 되여있음을 밝혀주는 증거이기도 한다.
핵시설의 완전해체는 역시 경수로의 제공에 의하여 완결된다. 금번 합의는 초기단계에 한한것이며 다음단계 이후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수순에 따라 단계적으로 론의되고 리행되여갈것이다.
핵무기의 포기
다음은 핵무기의 문제이다. 조선이 핵무기개발에 착수한것은 2003년 가을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6.25전쟁후 중국군이 철수한 조선반도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비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 본질은 반세기에 걸치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핵위협를 제거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에 기인한다. 조선측은 조미제네바합의의 제조항을 하나하나 리행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였다. 우여곡절을 껶으면서도 조미관계가 개선의 길로 나아갔으나 그 흐름은 부쉬정권의 출범에 의하여 좌절되였다.
부쉬정권은 조선을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하고 《우라늄농축핵무기개발》의혹을 들고나와 조미제네바합의을 파탄시켰다.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조선은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안하거나 조,미,중 3자회담(2003년 4월)과 제1차 6자회담(2003년 8월)에서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 미국에는 평화공존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핵문제의 협상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고있던 조선이 억지력을 중시하기 시작한것은 이라크전쟁의 교훈때문이다. 《악의 축》이라고 지목된 나라가 선제공격을 받았던것이다.
조선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자력의 군사리용을 금지하고있는 국내법과의 립법적정합성을 도모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같은 해 10월에 플토늄의 용도변경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월에 핵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에 이를 물리적으로 증명하였던것이다. 미국은 정보를 조작하여 대의명분을 날조해서라도 전쟁을 개시하며 그러한 미국을 국제법도 국제기구도 동맹국도 돌려세울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핵억지력보류라는 결단을 내린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