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미사일발사, 어떻게 것인가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머리글

1.발사 당사자()의 발표에 대한 몇가지 분석

2.문제의 본질과 북의 의도는?

3.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

글을 맺으며

 

머리글 

2006 7 5, 이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세계에 충격의 파도가 일었다. 특히 이북의 ‘미사일 발사 위기’에 대해서 연일 떠들었던 미국과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워싱턴, 도쿄, 서울에서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이남은 관계장관회의) 소집되었으며 백악관은 (이북이) 국제사회의 자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 (미국은) 앞으로 오랫동안 필요하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대북‘제재’조치에 대해서 발표했으며 이남당국도 식량지원의 중단 등 “남북관계 재검토”를 표명했다.

한편 유엔에서는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의 협의밑에(실지로는 미국의 주도하에) 안보리에 대북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명백히 해야 할 것은 이같은 발표나 보도, 움직임들은 모두 미사일 발사 당사자인 이북의 견해가 나오기 이전의, 말하자면 극히 일방적인 것들이었다. 이래가지고서는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난 경우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정확한 사실파악도 불가능하거니와 올은 대처방법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북의 공식견해가 발표된데 토대해서 씌여졌다.

 

1.발사 당사자()의 발표에 대한 몇가지 분석

빨리,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내용 있게 진행된 의사표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는 것은 발사 당자자인 이북의 공식견해가 나옴으로써 비로소 확인되었다. 견해는 미사일이 발사된 다음날인 7 6일에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하 대변인 대답)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번 대변인 대답이 미사일이 발사된지 하루만인 6일에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1998년에 이북에서 인공위성 ‘광명성1호’가 발사되었을 그에 대한 공식견해(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발사 당일인 8 31일보다 9일후인 9 8일에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의사표시라고 말할 있다.

또한, 이북에서 대외적 문제를 가지고 공식견해를 발표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장 무게 있는 ‘정부성명’ 다음에 ‘외무성 성명’(작년 2 10일의 핵보유·증산 6자회담 불참선언은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리고 이번과 같이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 등의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면 이번 대변인 대답은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것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측의 공식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제멋대로 난발했던 보도와 논평”(민족통신 7.6)들에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말하자면 이번의 공식견해는 빨리,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내용 있게 진행된 의사표시였다고 있다.

그런데, 대변인 대답은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하는 미사일이 어떤 종류의 것이며 정확히 몇발이나 발사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다음은 대변인 대답의 내용상 특징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첫째로, 이북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변인 대답은 “이번에 있은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절에서 주목할만한 표현이 쓰여졌다.

우선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라고 대목이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북에서 발사한 , 장거리 미사일중 1(대포동 2) 발사에 실패했다”고 발표 또는 보도한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남의 전문가도 “한, , 정보당국과 외신에서 대포동2호를 실패한 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7.9) 말했다 하며, 미국의 클리스토퍼 국무차관보도 7 10 서울에서 인터뷰에서 “대포동2 미사일 발사를 완전한 실패였다고 결론 짓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한겨레 7.10 연합).

다음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대의 정상적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일반적인 로켓 발사와 달리 미사일 발사는 자체가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발사 당일에 이북의 리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외교관들은 군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연합뉴스 7.5)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북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이나 의사표시를 때마다 판에 박힌 듯이 주장되는 ‘벼랑끝외교’설에 일침을 가한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미국의 싱크탱크도 인정하는 합법성

둘째로, 미사일 발사가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 권리임을 새삼스럽게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변인 대답의 내용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 권리는 어떤 국제법이나 조·일평양선언, 6자회담 공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미사일 발사가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태평양포럼에서 발간되는 기관지 『펙네트』(PacNet) 최근호인 제28호는 “많은 비평가들은 미국이나 중국, 바로 얼마전(6월초) 최초의 상업위성을 발사했던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단순히 미사일발사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불법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썼다 (프레시안 7.5).

한편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어째서 이 시기에?”하는 의문도 많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7.4)이나 부시 대통령의 환갑(7.6)에 맞추어 이북이 “축포를 쐈다”고 비꼬아댄 논조도 있었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에는 우연인가 아닌가는 둘째 두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서의 스페이스 셔틀 ‘디스카바리’의 발사(7.4)와 때를 맞추어 실시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흥미롭다.

미국의 스페이스셔틀 발사가 과학기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같은 날에 이북과 미국에서 발사된 발사체 가운데서 어째서 이북의 것은 문제가 되고 미국 것은 문제가 안되는가 하는 의미에서도 자주권과 합법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렵 괌도 인근해역에서는 ‘용감한 방패’라는 이름(6.1923)으로, 하와이 인근에서는 ‘림팩 2006’이라는 이름(6.267.28)으로 각각 대규모적인 미, , 한 등에 의한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었거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전 이후 최대규모”라고 하는 이 연습들은 원래는 하나이던 나라가 “테러국가”인 ‘오렌지국’과 “자유민주주의국”인 “녹색국”으로 갈라지고 ‘오렌지국’이 ‘녹색국’을 위협한다는, 듣기만 해도 조선()반도정세를 상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코넬대의 서재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무력시위만 문제인가”라고 문제시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군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프레시안 7.7)

합법성과 관련한 두번째 내용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그 어떤 국제법이나 쌍무적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대목이다.

대변인 대답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사일기술 통제제도(MTCR 1987.4.16) 가입한 성권국도 아니며 따라서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 1999년에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는 조·미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다., △“조·일평양선언에서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 이후 연장할 의향’을 표시”한 것은 “조·일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면서 그를 통한 압박을 여러 각도에서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를 표적으로 대규모의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전면적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는 네가지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기들과 합의나 6자회담 합의(9.19성명) 위반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는 앞선(클린턴) 행정부가 우리와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였으며 조·미사이의 대화를 전면 차단했다. 이미 우리는 2005 3월에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합의가 어떤 효력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일본당국은 우리가 납치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무는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해 납치문제를 국제화하는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여 조·일관게 전반을 원점에도 되돌려세웠다.”고 강도 높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위에서 인용한 『펙네트』지의 글은 “북한이 1999년 미사일 발사를 미루겠다고 선언한 것도 (어떤 외교협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북한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회담을 계속하는 한 그 유예선언은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사일회담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계속되지 않았다. 지난 2002년 일본 준이치로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워장은 ‘상대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이해 당사국들과 더불어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문제들을 해결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김정일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은 구속력을 지닌 협정은 아니었다. 2005 9월 북핵폐기를 둘러싼 6자회담 합의문에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이렇다할 언급이 없었다”고 썼다. (프레시안 7.5)

대변인 대답은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이 대목은 미사일 발사의 합법성에 대한 언급인 동시에, 세상이 궁금해 하는 “(이북은)왜 미사일을 쏘았나?”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 안했더라면?

셋째로, 대변인 대답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미국, 일본 등의 일련의 ‘비난’들에도 응당한 반론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변인 대답은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대화진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현실을 외면한 억지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전에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