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해제의 맞바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1. 북측 주장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2. 상대방에게 들이댄 칼을 거두어들일 입장에 것은 누구인가

3. 미국과 추종세력이 명심해야 것은?

 

2008 6 26 베이징 시간으로 오후 5, 중국 외교부는 ‘중대발표’로서 북이 이날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콜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북조선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증명서’라는 메모를 보내고 이를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보도들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메모에서 북이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북의 정부도 “앞으로 일체의 국제 테러지원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했으므로 “헌법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관련 법률, 대통령령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이 “해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다(연합뉴스 6.26).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6자회담의 “행동 행동”의 원칙에 따라 “첫째로 나는 북조선과 관련한 적성국교역법의 (제재)조항 해제를 선언한다. 둘째로 나는 45일안에 북조선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겠다는 의향을 미의회에 통보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6.27).

북은 신고에 머무르지 않고 27 오후 5 05분에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국무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들, 그리고 남측과 서방언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파했다.

폭파에 관련해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소리도 들려 왔었다. 그런데 이는 6자회담 북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작년 3 미국을 방문했을 아이디어를 내고 미국 수석대표인 클리스토퍼 국무차관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현장에서 폭파 장면을 지켜본 국무부의 성김 한국과장은 “북핵 불능화의 중요한 단계”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프레시안 6.27).

북측의 신고와 미국측의 해제조치 착수의 맞바꾸기라고도 말할 있는 이번 일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행동 행동’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6자회담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가닿도록 하자면 이번 일에 대해서 편견 없이 정확히 이해해야 것이다.

 

1. 북측 주장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일에 대해서 6자회담 맴버들인 중국, 러시아와 밖의 프랑스 각국은 한결같이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같은 6자회담 맴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강경파의 대표자격인 볼튼 유엔 대사는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의 최후의 몰락을 의미한다”(뉴시스 6.27) 불만을 터뜨렸으며, 6자회담과 무관한 납치문제를 끈질기게 들고 나와서 사태의 진전을 한사코 가로막아온 일본의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일본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지지통신 6.26) 말했다.

해제조치 발표후에 부시 행정부내에서 들려 왔던 “미국이 취한 두가지 조치는 북조선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부시),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며 “이밖에 다른 제재는 북조선의 추가적인 행동 없이는 해제되지 않을 것”(라이스)이라는 등의 발언들은 어쩌면 이같은 불만을 달래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했었다.

한심하게는 이남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측의 신고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신고에)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가 신고와 프로그램의 폐기를 핵무기의 폐기와 구분하고 있는 6자회담 합의내용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의 산물”이라고 조소의 대상으로 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여기 일본에 앉아 있으면 북이 이번 일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나 주장이 거의 전해지지 않은채 북측 신고의 “신빙성”이나 “검증” 문제만이 강조되고 6자회담의 단계에서 마치나 북측의 의무이행만이 제기되는 것처럼 여론이 오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편견에 사로잡힌 시각을 가지고는 이번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없고, 오히려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해로운 작용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북의 외무성 대변인이 6 27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하면서 언급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26일 미국은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실천적조치로서 우리를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착수하며 우리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앞으로 중요한것은 미국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산생시킨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철회하는것이다./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적용하여오던 주요 제재들을 해제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철회하는데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과정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순조롭게 진척되여나갈수 있을것이다./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이미 공약한 경제보상의무들을 제때에 완전히 리행하여야 한다./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가능하게 실현할데 대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6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에 대하여 다같이 검증, 감시를 받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정치적보상조치를 취하는데 맞게 우리 핵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처럼 앞으로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각측의 의무리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9.19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 나갈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6.27)

 

결코 길지 않는 발언이지만 여기에 담겨진 내용과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첫째, 북측은 이번 신고를 미국이 정치적 보상조치를 취하는데 맞게 취한 행동이며, 자기들의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둘째, 북측은 미국측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제외 조치를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르는 실제적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이를 미국측이 베푼 ‘선심’의 표시나 북측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북측은 자기들의 핵 억제력(핵 보유)이 미국측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앞으로 주변에서 말하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정확히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적대시정책이 근원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방향성 문제를 명백히 했다.

넷째, 북측은 미국측의 이번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들을 보는데서 그 실효성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지난 반세기 이상 북을 적으로 규정해서 적용해온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점을 중시함과 동시에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철회하는데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섯째, 북측은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가능하게 실현할데 대한 6자회담의 원칙(9.19성명)에 따르는 의무는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 맴버들 모두에게 있으며, 따라서 6자가 모두 자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를 다 같이 검증,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새 단계 6자회담에 임할 자세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북측은 이같은 전제밑에 자기들이 앞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충실할 뿐 아니라 각측의 의무 이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9.19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 상대방에게 들이댄 칼을 거두어들일 입장에 것은 누구인가

미국이 이번에 해제조치를 취하게 된데 따라 향후 45일내에 의회가 반대 입법을 하지 않는 북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적성국교역법’이란 무엇인가?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1 세계대전중인 1917년에 미국이 자기 나라와 교전중인 국가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법인데 미국은 1950년의 6.25전쟁 발발후 북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법의 적용은 전시에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1977년의 ‘국가비상경제법’의 공포에 따라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경제제재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이후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형성된 리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등에 적용되고 현재는 북과 쿠바에만 적용되어 있다.

법이 적용된 국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교역 제한’, ‘금융거래 제한’, ‘경제지원 제한’ 등의 ‘경제제재’가 실시되게 된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미국이 “국제테러의 확산 방지를 위해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나 단체를 지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와 단체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던 조치로서 국무성은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테러 연례보고서’(Annual Patterns of Global Terroism Report)에서 ‘테러지원국’을 지정·발표하고 있다.

현재 북을 포함해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5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북은 1987 11월에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KAL기사건) 이유로 1988 1 20일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 KAL기사건에 북이 관여했다는 자체가 지금도 의문시되어 있는데다가 북이 그동안 테러와 관련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 ‘일본 적군파(요도호 탈취범) 보호’ 등으로 지금도 명단에 계속 남아 있다.

이번 두가지 해제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면 북한은 지난 1950 6.25발발 이후 취하기 시작된 미국의